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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, 2024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2025년에 지급됩니다. 신청 대상, 방법, 기간, 지급일 등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.
✅ 신청 대상 요건
근로장려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가구 유형 (2024년 12월 31일 기준)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만 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. 단,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
- 맞벌이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2. 소득 요건 (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)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 미만
3. 재산 요건 (2024년 6월 1일 기준)
-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🗓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📌 정기 신청
- 신청 기간: 2025년 5월 1일(목) ~ 6월 2일(월)
- 지급 시기: 2025년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예정
📌 기한 후 신청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3일 ~ 11월 30일
- 지급액: 정기 신청 대비 10% 감액 지급
📝 신청 방법
-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 접속
- 로그인 후 [장려금 신청] 메뉴에서 신청
- ARS 전화 신청: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
- 신청 안내문 활용: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로 간편 신청
💰 지급 금액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※ 단,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%만 지급됩니다.
👶 자녀장려금 병행 신청 안내
- 신청 대상: 18세 미만(2006.1.1 이후 출생)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
- 소득 요건: 총소득 7,0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가구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
- 지급 금액: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(최소 50만 원)
- 신청 기간: 근로장려금과 동일
- 지급 시기: 2025년 8월 말 예정
⚠️ 유의사항
- 자동신청제도: 신청 안내문을 받고 자동신청에 동의하면, 향후 2년간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- 허위 신청 시 불이익: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,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,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.
- 체납액 충당: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%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.
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(☎ 1566-3636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📺 관련 영상 안내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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